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시 낭인 (문단 편집) === 수험 비용 부족, 빈곤 === 실제로 공무원 합격생들을 보면 대다수가 집에서 웬만하면 공부만 몰입해도 될 정도의 최소한 경제적 뒷받침은 되어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비용으로 치면 사기업 취업이 훨씬 부담이 덜하다. 집안 사정이 어려우면 자급자족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다른 조건이 같다는 가정하에도 경쟁자들에 비해 뒤쳐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3년 정도 수험생활할 돈부터 벌어놓고 시작하는 게 낫다. 틈틈히 관련 정보도 섭렵해 가면서 시험에 빨리 전념할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게 좋다. 공시일 경우에는 일병행이 아니라는 조건하에 1년 바짝 해도 붙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1년 정도 생활할 돈을 버는 것도 방법. 어차피 공무원은 나이 안 보고 은퇴연령은 날이 갈수록 올라가니까 30대 중반까지는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 전형에 지원할 수 있으니 이 점도 활용할 것. 3년 간의 수험비용 3천만 원을 저축하고 싶다고 하자. 웬만한 대졸자는 1년만 직장 생활을 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월 150만원 정도의 중소기업 [[생산직]] 일자리로 이 돈을 모으려면 약 3년 가까이 절약해서 저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3년씩 저축한 뒤 시험을 준비한다는 건 너무 장기간의 계획이 되기 때문에 미취업자나 고졸들은 아르바이트를 해 가며 공부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하루종일 공부만 해도 경쟁이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공부를 한다면 붙을 확률은 점점 떨어진다. 정말 안타까운 소리지만, 수험은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정확히 들어있느냐 수험에 알맞은 공부를 하고 있느냐가 성패를 결정하는데, 아르바이트나 힘든 상황에 있게 되면 그냥 무작정 열정만 붓는 상황이 더 잘 생긴다. 예로 들어 일찍 결혼한/결혼 후 늦게 공시를 준비하는 사람이거나 부양할 노부모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수험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압박감을 너무 받아서 혹은 열정이 앞서서 정신과 육체적인 부분을 '''수험'''이 아니라 '''공부하는 행위''' 자체에 쏟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나 정말 힘든 상황에서 공부하면 붙을 것 같고 또한 정서적으로 '아, 이 사람은 되어야 한다' 하고 응원하기도 하지만, 시험은 냉정하다. 수험적으로 머리에 제대로 남아 있었느냐를 평가한다. 이런 경우에는 수험생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예컨대 형편이 어려운 공무원 수험생일 경우에는 합격의 허들이 낮을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채용된 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방법을 고른다거나 커트라인이 낮을 직렬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법무사, 법원, 검찰직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수험생의 경우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업무보조를 알아보거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 회계, 감사직을 지원하려는 수험생의 경우도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법인 업무보조를 알아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적어도 이렇게 하면 눈동냥이나 귀동냥으로 수험과목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데다 내가 선택한 진로가 나와 적합한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내지는 하는 일이 나와 잘 맞는 경우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을 수도 있게 된다.-- 간혹 같은 직렬 내에서도 저소득층 전형이나 지역인재 할당제 등이 존재한다. 이 경우 수험생 입장에서 합격을 위해 넘어야 할 허들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고 가도록 하자. 국가직의 경우 지방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연간 100여명의 7급 수습직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는 공채 난이도에 비해 비교적 쉬운 편인만큼 혹 가정형편의 이유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학점 관리와 PSAT 준비를 해보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